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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이어 조선일보도 '불공정거래' 의혹, 공정위 조사하나

민언련 "사주 일가 이익 위해 관계회사에 부당거래 강요"... 조선일보 "강요 안 했다"

등록 2020.07.31 17:58수정 2020.07.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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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이며, 조선일보 사무실 일부가 입주해 있다. ⓒ 권우성

TV조선에 이어 <조선일보>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김서중, 아래 민언련)은 지난 28일 "<조선일보>가 방상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주 일가 이익을 위해 관계사인 '조선아이에스(조선IS)'에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임직원에 퇴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도 지난 10일 TV조선이 방상훈 대표 둘째 아들인 방정오 대표가 소유한 하이그라운드에 300억 원대 드라마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며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관련기사 : "TV조선, 방정오 회사에 300억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신고 http://omn.kr/1o9ys)

"사주 소유 회사 위해 부당거래 강요"... <조선일보> 관계사 임원 '내부 고발'

이번에 문제가 된 '조광출판인쇄'도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와 장남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 등 사주 방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조선일보>에서 설립한 '조선IS' 임원을 지낸 제보자는 최근 <조선일보>가 지난 2018년 '조광출판인쇄'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조광프린팅'과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조선IS에 강요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제보자는 당시 조선IS 일부 임직원들이 조광프린팅의 단가 인상 요구를 받고 회사 손실과 배임 가능성 등을 내세워 거부했는데, <조선일보> 임원들이 재계약을 강요했고 거부한 임직원은 인사 이동, 경질 시도, 퇴사 강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조선일보> 간부가 이 과정에서 방상훈 대표 등이 조광출판인쇄 공장·사무실 임대로 월 4000만 원의 개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서, 조광프린팅과 계속 거래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조광출판인쇄는 2012년 공시자료 기준으로,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24%)와 장남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18.44%), 사촌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18.89%), 작은아버지 고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18.51%) 등 방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3층짜리 공장·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조선IS는 <조선일보>가 설립한 광고대행사이고, '조광프린팅'은 <여성조선> 등을 인쇄하는 종합인쇄업체로 모두 <조선일보>의 '특수관계자' 회사다.

이미 방상훈 대표는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조선일보>와 조광출판인쇄 등 주식 명의 변경과 증자 과정 등에서 증여세 23억여 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2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선고가 확정돼 한동안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민언련은 "조선미디어그룹의 '슈퍼갑'인 <조선일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여 신문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은 고스란히 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신문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불공정거래 강요는 물론 인사 불이익 등 민언련과 제보자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 CS본부 관계자는 3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당시 조선IS에 조광프린팅과 거래하도록 권고한 적은 있지만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조선IS와 조광프린팅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IS 임원들을 만나 조광출판인쇄 건물 임대로 인한 방상훈 대표 개인 수입이 월 4000만 원이라고 했다는 제보자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 TV조선 사건 접수"... 언론사 '불공정거래' 손보나

공정위가 <조선일보>나 TV조선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면, 지난 2001년 조사 이후 거의 20년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 결과 <조선일보>(33억 9천만 원)를 비롯한 15개 언론사에 과징금 182억 원을 부과했지만 2002년 12월 언론사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언론사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3월 판매지국에 과도하게 많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과징금 5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선일보> 과징금은 2억 400만원이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최근 공정위에서 TV조선 부당지원행위 신고 내용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9개월 안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민언련 신고 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문제 소지는 있어 보인다"면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였던 거대 언론사에 대한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20년 가까이 언론사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한 적이 없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 이참에 <조선일보> 계열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공정위 #민언련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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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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