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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 혼란 조기 진정 위한 것"

보수진영 여론전에 일제히 반박... 김해영 "그래도 국회 협치 중요"

등록 2020.08.03 11:21수정 2020.08.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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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남소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쾌속처리'하고 즉각 시행한 데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도를 설명하고 나섰다. 여당은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4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들 걱정이 많겠지만, 사실은 20대 국회 때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 등이 '전세대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데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법안 중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전월세 신고제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 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이 분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차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공당이라면 투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자극적 선동을 동원해 편가르고 이간하고 전세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보완대책을 제안하라"고 했다.

 부동산 입법 단독 처리 우려한 김해영 "국회 협치 중요"

여당은 지난 7월 30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그 다음날인 7월 31일부터 곧장 시행했다. '쾌속처리'에 대한 미래통합당 등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번 부동산 입법 단독 강행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협치가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를 뚫고 단 사흘 만에 임대차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우려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협치는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게 한다"라며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라며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합당도 대안 없는 반대보단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 달라"고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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