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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명령 174일만에... 인천시 어린이집 전면 재개원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군·구별로 휴원...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 가능"

등록 2020.08.03 12:35수정 2020.08.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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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어린이집 전면 재개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명령 174일 만인 8월 18일에 전면 재개원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지역 한 어린이집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모습. ⓒ 인천시

  
코로나19로 휴원했던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8월 18일부터 전면 재개원한다. 지난 2월 27일 이후 174일 만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자로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을 연장한 바 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재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하면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졌다. 실제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7월 20일 기준  82.7%를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요구 및 보육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을 희망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휴원 명령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영유아가 발생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조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휴원 명령해제 사유로 고려됐다"며 "인천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 조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가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957개소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동시에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며 "다만, 이번에 인천시 차원의 휴원 명령은 해제하지만, 코로나19 감염 규모 및 발생 추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군‧구별로 휴원 또는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어린이집 재개원에 대비해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체온계, 소독용품 등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많은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휴원 해제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이미 안내해 재개원하더라도 철저한 방역과 대응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개원전에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을 재점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휴원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관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일시폐쇄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속적인 감염 예방활동과 모니터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님들께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시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휴원 명령 해제 #인천지역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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