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2798화

불법체류자, 코로나 검진 가능할까?

통보의무 면제 제도로 코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등록 2020.08.04 10:10수정 2020.08.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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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코로나 검진, 가능할까? ⓒ 나한아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검진 과정이 무척 쉽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검진에 대해 거부감 없이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진에 거부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립니다. 병원이나 경찰에 가면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강제 출국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체류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해외 국민이 공무원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신상이 해당 관서로 넘어가 강제 출국을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출입국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 의료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일 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법체류자는 코로나19 검진과 치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지정 병원으로 검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지국에 거주하는 해외 국민,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게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전달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불법체류자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방법과 검진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농장, 공장 등의 사업주는 더욱 그들에게 신경 써야 합니다.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표, 고용주, 농장주님들께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독려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면 시민의식과 코로나 예방 의식을 갖고 자진해서 검진을 꼭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하여 코로나를 물리칩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 #코로나 #코로나예방 #불법체류자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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