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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균 사망 책임 물어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노동계 "늦었지만 원청-하청 책임 물은 점 의의"

등록 2020.08.03 22:02수정 2020.08.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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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대표들을 처벌하라고 외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 신문웅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2018년 12월 발생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는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안전조치가 미비한 곳에서 작업을 하게 했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발전 대표와 안전본부장, 발전본부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물림 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청을 맡겨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이 원·하청 대표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벌이고 있다. ⓒ 신문웅

 
검찰은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 아래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원청과 하청, 특히 원청 대표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환영 의견을 밝혔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도 4일 오전 공식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 김용균 #태안화력 #서부발전 #대전지검 #산업안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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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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