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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대 부총리' 책임자는 누구? 돌봄 특별법안 논란

강민정·권칠승 의원 돌봄 특별법안 나란히 발의...지자체 책임 높이는 방향은 일치

등록 2020.08.05 12:18수정 2020.08.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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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 ⓒ 윤근혁

 
초등학생 돌봄 책임자를 국무총리로 할 것인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로 할 것인가? 비슷한 시기 나란히 발의된 두 개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돌봄 특별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돌봄 특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돌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돌봄 관리주체를 국무총리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제7조)고 규정해 지역별 돌봄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했다.

이 법안에 대해 강 의원은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책임 하에 초등학교 교장이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기존 초등학교 돌봄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체제"라면서 비판해왔다.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운영주체가 되더라도 학교 건물을 임대해 돌봄 교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5일 논평에서 "현재 돌봄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인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과 보육 간 경계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법안이 올바른 돌봄의 책임을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 병)은 지난 6월 10일 교육부장관이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돌봄 관리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 또한 기존 초등학교에 내맡겼던 돌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제3조)고 규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권 의원실에 항의폭탄을 퍼부었다. "돌봄 관리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하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학교장 주도 돌봄 시스템을 더욱 굳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최은희 정책부장은 기자 간담회 등에서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돌봄 체계 근간을 마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노조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라면서 "현재도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에서 70% 이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돌봄처럼 교육부 주도 돌봄 체제 유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 #강민정 #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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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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