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지방완화에 송철호 울산시장 "제 건의 받아들여져"

송 시장, 7월 26일 회의서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건의

등록 2020.08.05 13:47수정 2020.08.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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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울산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박석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을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만 12%'로 하도록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안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해 세율이 적용된다.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 7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제가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을 건의했는데, 이 건의가 정부 정책(입법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당시(7월 26일) 영상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은 당시 송 시장의 건의가 받아드여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취득세 세율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울산시 등의 지적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고 투기와 무관한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미분양,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울산시 지역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내 2주택 취득시는 중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측은 수도권 등 규제지역과 달리 울산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1~3%)을 현행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8월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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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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