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울산 북구 수영강사, 파업 22일만에 극적 타결

2021년까지 7% 인상 적용... '포스트 코로나 등 위기시 생계비 보장' 등 합의

등록 2020.08.05 14:47수정 2020.08.05 14:47
0
원고료로 응원
 

울산 북구청 산하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가 파업 22일째인 8월 4일 북구시설관리공단과 협상을 타결해 조인식을 가졌다 ⓒ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지역 체육강사(수영)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7월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갈등은 파업 22일째인 8월 4일 극적으로 봉합됐다. (관련 기사 : 울산 북구 수영강사들 "코로나 3달간 '풀뽑기 5일'이 수입 전부" http://omn.kr/1obx9)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체육강사지회는 4일 오후 4시 '수영 강사료 7% 인상, 포스트 코로나 등 발생 시 생계지원' 등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계속적인 계약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시기 또는 체육시설공사 등으로 휴장할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대체활동을 마련하여 강사들의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합의가 담겨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됐다.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던 강사료는 "7%를 2021년 말까지 인상 적용하고 2022년에는 타 시설공단의 강사료 인상 추이를 보고 추가 교섭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울산 북구청 산하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와 상급 단체로 협상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합의는 체육강사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고용 불안 없이 계속 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 휴장 시 생계의 대책이 없던 체육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측인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사태와 파업 등으로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노사 간 합리적 관계 유지는 물론 프리랜서 강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인 구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울산 북구 수영강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