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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

주호영의 '위헌-공산주의' 비난에 '사실상 통합당이 원조' 반박

등록 2020.08.05 16:59수정 2020.08.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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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 사진) ⓒ 권우성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검토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난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말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공산주의'에 빗대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주호영, 이재명도 저격 "명백한 위헌, 왜 큰소리 치나" http://omn.kr/1ohlx ).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의 원조는 당신들'이라고 되돌려준 셈. 그는 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면서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제한 그는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라"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귀당(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대책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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