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 주거시설' 허용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근기법-농지법과 배치

등록 2020.08.07 13:54수정 2020.08.07 13:54
13
원고료로 응원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붕괴되면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민대피소 수용 인원 중 80%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천시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이천 율면 실내체육관에 대피한 이재민 72명 중 50명이 외국인이고, 율면고등학교 대피소에는 30명 전원이 외국인이었다. 재난 발생 나흘째인 6일, 빠르게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율면고등학교와 율면 실내체육관 대피소 입소자는 전원 퇴소했고, 장호원 국민체육센터에는 7명의 이주노동자가 남아 있다. 

이재민 대다수가 외국인인 이유는 폭우로 잠긴 산양리 인근 농장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 숙소가 '논밭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이주노동자들 숙소다. 고용노동부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주거시설로 본다. 

고용부의 이중적인 태도
  

폭우 피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이주노동자 숙소가 설치돼 있다. ⓒ 쏙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는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숙사 시설표에 따르면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 외에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등도 주거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설치장소에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 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고용주가 기숙사라 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1항은 기숙사 설치 장소를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숙소는 상시 침수 가능성이 있는 농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더 나아가 이들 숙소는 컨테이너로 제작된 농막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막에서 휴식을 위해 낮잠은 잘 수 있지만 밤잠을 자는 숙소로 이용할 수 없고, 난방장치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기숙사로 이용할 경우 불법이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기숙사 시설표: 주거시설에 컨테이너, 설치장소에 산간 또는 농어촌비거주지역이라고 적혀 있다. ⓒ 고기복

 
이처럼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는 농지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고용주들은 '우리도 사는 곳'이라며 기숙사라고 주장한다. 농민들은 집에 오가는 시간을 아껴야 할 정도로 농사일에 바쁘다 보면 임시주택을 지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농막을 숙소로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고용주들의 불법을 고용노동부가 이해하다 보니 이번과 같은 폭우 피해는 이주노동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전혀 책임을 못 느끼는지 현실과 다른 정책브리핑만 내놓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 정책브리핑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피해 관련 언론보도 등을 해명하며 "폭행, 임금체불,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은 이주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정책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숙소가 근로기준법이나 농지법 등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을 드러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숙소는 불법이라 하면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불법이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이주인권단체들의 말속에는, 농막으로 지어진 컨테이너 등의 임시가옥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문자적 의미의 비닐하우스 기숙사만 불법이 아니라, 농지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든 형태의 숙소가 불법이라는 뜻이다. 

"하우스에 물 들어올까 무서워 농장 옮기고 싶은데 사장님이 허락 않는다"
  

비닐하우스 재배 농작물 수해를 입기 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이다. ⓒ 쏙린다

 
이천 지역 수해가 일어나던 시기에 용인, 여주, 양평 등지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 역시 침수 위협을 느끼며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천 가까운 용인 백암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스레이넛(26)은 "친구가 일하던 하우스가 물에 잠겼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실직으로 이주노동자쉼터에서 생활하는 쏙린다(22)는 "아는 언니가 홍수 사진을 보내왔다. 하우스에 물이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농장을 옮기고 싶은데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긴 장맛비에 발생한 이재민 중에 외국인이 유독 많은 이유를 고용노동부는 해명해야 한다. 더불어 수해로 농작물을 잃은 농가에서 발생할 게 분명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업장 변경 요구가 있다면 고용주 동의 없이 수용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공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역시 이번 수해를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장마 피해 #수해 #기숙사 #고용노동부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