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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못하는 윤석열? 뱉은 말에 책임져라"

[현장] 기소유예 가능성에 검찰로 직행한 시민단체들... 박용진 "매우 우려"

등록 2020.08.06 16:27수정 2020.08.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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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선대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자신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나. 기소 유예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성립되는 것인데, 정말 자기가 무죄라면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받으면 된다." - 6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의 발언

'기소유예' 우려 가중... 이재용 기소유예 될 수 없는 4가지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가 경제·노동계 시민단체를 뒤흔들었다. YTN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관련 수사중단, 불기소 처분 권고를 기소유예 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회계 부정 및 불법 경영권 재산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수년 째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이 부회장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기소 유예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불기소처분이긴 하지만,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한 사건이라는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검사의 기소재량을 보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기소유예의 조건 4가지를 들어 이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법률 기준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범인의 연령과 지능인데, 이 부회장은 청소년이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관계다. 이 부회장은 분식회계와 부정거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손해 보게 했지만, 그 투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해준 바 없다. 또 범행의 동기나 수단을 보도록 했는데, 이 부회장은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를 증거 인멸해 부당 합병이라는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기에 해당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조건인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은) 분식회계에 대해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더욱이 삼성은 금융감독원에 증거를 조작해 제출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 PC를 숨겨놓기도 했다. 기소유예 네 가지 조건 어느 것 하나도 이 부회장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경제권력 맞서는 일관성 유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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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강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검찰은 (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 불법 합병 관련) 내부 문건을 다 보여줬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기소유예한다는 건 직무유기다"라면서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최근엔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력에만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경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삼성 수사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윤 총장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한줌의 지지도 거둬들일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만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론을 받아들일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를 명해야 하고, 장관이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새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이 부회장의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소유예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나 다름없다"면서 "검찰은 삼성 앞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에야말로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의 결기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전 관련 보도에 대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사건 관련,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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