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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 잇따라 '전남대 성추행 피해자 해고' 비판

정의당 광주시당, 학벌없는시민사회 등 "심각한 우려" 표명

등록 2020.08.07 16:48수정 2020.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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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CCTV에 담긴 2019년 12월 26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년회 모습. 오후 11시 13분 노래방 복도에서 울고 있는 B직원을 C직원 등이 위로하고 있고, 방에서 나온 A과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 제보자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사건에 대해 광주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남녀고용평등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가 자행된 것은 2차 가해이며, 피해 증언을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인권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오히려 음모라는 비위행위로 둔갑시켜 해고한 사건은 인권을 빙자한 구조적 가해이자 노동권 탄압이며 실정법 위반이다"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넘어 여성노동의 심각한 침해라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반드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 "전남대 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문제 발단의 중심에 있는 산학협력단과 전남대 인권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한다"라며 "이 사건이 하루속히 해결돼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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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6곳이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교직원 해고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 황법량

 
전날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성명을 통해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라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성평등을 위한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인권적 죄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산학협력단 징계위원들과 이를 방관한 전남대 인권센터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대는 즉각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와 국기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과 학생, 조교 등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회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논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5곳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전남대 즉각 복직시켜라" http://omn.kr/1oj8a)

지난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송년회식(노래방)에서 A과장(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B직원(여)을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언한 C직원(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수습기간 중 정직으로 채용 취소)을 내렸다. (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교육부는 "사안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남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진상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 [단독] 교육부, 전남대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조사한다 http://omn.kr/1ojcc
#전남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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