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출신 김병주 의원, 군장병 주소이전 허용 개정안 발의

접경지역 인구절벽 해소, 강원도 세수 증가 전망

등록 2020.08.07 18:24수정 2020.08.07 18:24
0
원고료로 응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의원실 제공> ⓒ 김남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강원도 1호 법안'으로 강원도의 인구절벽과 해소와 세수 증대를 위해,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주소지를 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강릉고 17회, 전 육군대장)은 지난 7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각 급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지역 출신인 김 의원은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병사 도민화 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강원도와 국방부가 강원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도민으로 등록하면, 지방재정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한 강원도 지장재정증가에 대해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액 수치로, 도내 접경 지역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동안 강원도는 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군부대들이 많이 있지만, 현행법상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로 이전을 할 수 없어 병사들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제약을 받아왔다.
#김병주 #강원도 #민주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