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함양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민 상대로 ‘저금리 대출’ 미끼... 올해 12건·1억 5000만 원 피해

등록 2020.08.10 18:31수정 2020.08.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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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함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모두 12건으로 총 피해액은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실제 8월5일에는 함양읍 상림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 역할을 하는 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상품으로 유혹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갔다. A씨는 이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00여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던 것이다. 이는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의 주요 수법이다.

다행히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발 빠르게 대처해 사기범을 붙잡았다.

반면, 7월20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80대 남성은 순식간에 5000만 원을 잃기도 했다.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기범의 수법은 사법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밖에도 노인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 등으로 갈수록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경찰서 수사과 허만채 지능팀장은 "최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에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큰 금액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면서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금액 회복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근 수사과장은 "언론 등을 통해 각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졌지만, 함양 군민들의 피해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함양경찰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종류와 피해 현황,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등 교육을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주간함양 (유혜진)에도 실렸습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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