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진료명령 등 발동

집단 파업 참여로 휴진 시 휴진신고 해야... "24시간 진료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부탁"

등록 2020.08.11 10:52수정 2020.08.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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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오는 14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됨에 따라 지역 내 86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당진시

 
당진시가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역 내 86개 의료기관에 집단 파업 참여로 휴진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휴진신고를 하도록 명령했다.

또 시민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명령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시민홍보를 하고 있다.

11일 당진시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시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오는 14일 집단 휴진의 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번 집단휴진은 전국적으로 전공의 및 개원의 80%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는 시민 진료 차질에 대비해 이를 위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보건소 진료업무를 파업 당일인 14일에는 일시적으로 재개할 것을 검토 중이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진료 및 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 파업당일을 피해 사전에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부득이 14일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 등을 통해 진료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하거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당진종합병원 응급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업형태 휴진이 10%를 넘을 경우,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당진시 #의료계 휴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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