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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케 한 분당 차병원 의료진... 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1심보다 유죄 인정 혐의 많았지만... "성실히 의료계 종사한 점 고려 형량 유지"

등록 2020.08.11 12:43수정 2020.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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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 소중한

2016년 8월 11일,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신생아는 낙상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돼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사망했다. 

문제는 병원 측에서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삭제했다. 또,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망원인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량출혈'이었고, 사망 종류 란에 적힌 것은 '병사'였다. 어디에도 의료진의 과실은 기재돼있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재판장)에서는 위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2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분당 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이자, 분만과정의 책임자였던 문아무개씨는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낙상사고를 입은 신생아의 치료를 맡았던 이아무개씨도 문씨와 같은 형이 유지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이아무개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은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한 점을 들어 "아기의 사망 원인이 단순 병사(병으로 인한 사망)가 아니라 낙상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의료진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보인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보다 훨씬 무겁다"면서 "의료인들이 정보가 편중된 것을 이용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경우, 의료인들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거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사망한 신생아의 보호자들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심 형 유지... "성실하게 의료계 종사한 점 고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받았던 부분까지 유죄를 받아서 형을 좀더 올리는 것도 (항소심) 재판부가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다른 범죄전력 없이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의료에 종사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서 1심 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당 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법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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