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명...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천 노동자들

정의당 인천시당 "안전의무 위반한 사업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등록 2020.08.12 15:58수정 2020.08.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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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산업현장에서 매월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의당 노동본부와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의견서' 25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및 노동 여건별 사망발생 건수 ⓒ 정의당 인천시당



이중 인천은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11건 중에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5명, 3·4·5월에 각 1명, 6월에 2명이 사망하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사가 9건, 깔림이 1건으로 매월 평균 약 1.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추락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9명이 사망한 산업현장에서는 단 한 곳도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예견된 죽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추랑방호조치 미실시 유형 ⓒ 정의당 인천시당

   
또한 사망한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살펴보면 1명을 제외하고는 9명 전원이 하청 일용직 노동자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용직이나 하청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사의 편의와 비용, 속도를 우선하면서 '돈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않아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됐다"며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6월 11일에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9월에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은미 #김응호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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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블로그 기자로 활동했었는데.. 요즘 들어 다시 뭔가 말하고 싶어 기자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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