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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등록 2020.08.12 15:12수정 2020.08.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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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서울=박의래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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