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중독 발생 유치원 정부 고발과 별개로 고발 계획 있어

정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유치원 고발...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 증식 추정

등록 2020.08.13 15:08수정 2020.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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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6월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을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안산시

  

안산시가 지난 6월 안산시 A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정부 고발과는 별개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것으로 보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유치원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을 실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점 등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A유치원을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산시는 정부의 고발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추가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A유치원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는 A유치원의 식중독 발생 미보고 및 보존식 미보관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250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한 바 있다.

또한 A유치원에서 근무한 영양사, 조리사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면허정지 등 직무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보존식 훼손에 따른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안산시는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식품위생법상 처분 가능한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보고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건의를 받아 들여 정부는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 폐기·훼손은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식중독 발생 유치원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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