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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대통령 공약인 20%가 타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최고이자율 10%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록 2020.08.13 19:02수정 2020.08.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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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저금리 시대가 됐다. 기준금리가 낮으니 금융권의 조달금리도 낮아질 것이고, 그러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24%를 10%로 낮추자는 제안도 한편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부터 내게 이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금융경색 우려 때문에 고민하는 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이자율 20% 제한을 검토하던 차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이율 20%를 한도로 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최고이자 제한 10%'가 과연 현실성 있는 타당한 제안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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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

 
목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대략 4단계의 과정을 고려한다. 시중은행(1단계), 상호신용금고와 보험회사 등(2단계), 저축은행과 등록된 대부업체(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이다.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르며 대출이자율도 차이가 크다.

소득이 분명하고 신용등급도 높은 이용자는(6등급 이상) 시중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무난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용자는 훨씬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대부업법'에 의해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최고이자율 등이 법으로 규제된다.

문제는 저신용 이용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마지막 단계이다.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업체의 약탈적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법의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신용절벽에 몰린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곳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최고이자율 10%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지점은 3단계인 저축은행과 등록된 대부업체다. 현행 24%(2018년 2월, 27.9%이던 법정최고이자율을 낮추었다) 이자율을 10%로 낮추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단계에서 10% 제한은 오히려 서민금융경색 우려가 크다.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당장 1단계나 2단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들은 마지막 4단계인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문 사진. ⓒ 경기도

  
과잉규제금지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급전 조달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1442조4000억 원이다. 이중 신용대출은 222조 원이고 71.9%는 은행권 대출이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6월 2.93%이고 하락추세다. 신용대출의 10.8%를 차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이자 역시 3.61%로 하락추세다. 최고이자제한 24%에 훨씬 못 미친다.

이자제한법 적용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대출의 7.7%로 약 17조 원 규모이다. 대출이자율도 16.98%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15%를 넘는 이자율이다. 저축은행이 포함된 제2금융권은 현재 신용대출 이용자의 84.9%인 489만 명이 이자율 10% 이상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는 이용자 98만 명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이 10% 이상의 이자율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 대출 자금을 빌려오는 조달금리가 5% 정도이고 연체율 6~7%에다 중개 수수료 3%를 합치면 15%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체 운용비용 등을 더하면 20%에 육박한다. 또 각종 카드회사들의 현금서비스 이자율 역시 15~24%에 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이자율을 10%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은 당연히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디겠는가. 

대부업체의 상황은 어떨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약 16조 원이다. 이중 신용대출은 8.9조 원이고 담보대출은 7조 원인데 담보대출이 증가추세다. 투기지역 LTV 40%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5% 이상의 높은 이자를 내고라도 돈을 빌려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대출 중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 이용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약 41만 명에 7조 원 이상이며 이자율은 최소 26.1% 이상이라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최고이자제한을 10%로 낮추면 카드현금할인서비스의 중단이나 축소 및 서민금융을 경색시키고 불법사금융시장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10% 이상 이자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약 600만 명의 채무자들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수 있다. 모든 카드회사나 대부업체들이 15%가 넘는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서민금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또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 힘들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무수한 추가 입법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10%로 제한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선의는 백 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기본인 과잉규제금지의 원리와도 상충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관성과도 충돌한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정부가 2016.6.24.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을 6%로 한 것을 고려할 때 등록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24%로 하는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이른바 범죄행위로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0%로 하려고 했으나 돈을 빌려 쓴 이상 형법상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인 6%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최고이자율 24%와 단순비교 할 문제는 아니다. 

총선공약과 대통령공약 최고이자율 20%
3%대의 이자율로 저신용등급 서민들도 안전하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문제는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자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으로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조달이자비용 감소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감독 처벌하고, 불법적인 추심을 금지하며,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안전하고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송영길의 '누구나 보증시스템'을 통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사회적 금융시스템 구축방안을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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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덧붙이는 글 송영길 기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인천계양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송영길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송영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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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전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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