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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간 홍문표 의원, 이번엔 '불법 햄버거' 논란

지역구 군의원 카톡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 휘말려... 홍 의원 "친분 과시하려 과장" 부인

등록 2020.08.19 17:49수정 2020.10.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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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 ⓒ SNS 갈무리

 

김헌수 홍성군의원이 모 단톡방에 올린 글. ⓒ 이재환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구설수에 오른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홍문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홍 의원은 "서울에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화문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홍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지역 주민 페이스북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의혹의 출처는 김헌수 홍성군의원이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최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홍성에서 23명이 버스로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집회 도중 홍문표 의원님께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격려차 오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제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 의원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선거 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홍성군 선관위는 지난 18일자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홍문표 "사실과 전혀 달라... 친분 과시하려 과장"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내가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면서 "내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곳에 햄버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지역 출신) 주민이 있다. 김헌수 의원과도 잘 아는 사이다. 그 분이 간식으로 김밥과 햄버거 등 간식을 준 것으로 안다"면서 "김헌수 의원이 나와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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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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