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방해 행위는 '중대범죄'... 비난받더라도 확산 조기 저지"

"강력 대응하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 무시 못해"... 고 박원순 시장 빈자리 언급

등록 2020.08.21 15:33수정 2020.08.21 15:33
1
원고료로 응원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는 '중대범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중대범죄'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최고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이재명 #코로나19 #긴급행정조사 #압수수색 #감염병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