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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산경찰청 수사 마무리... 사퇴시기 조율 등 의혹은 “증거 없어” 결론

등록 2020.08.25 14:05수정 2020.08.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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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형량 징역 3년 이하)이 아닌 강제추행(최대형량 징역 10년 이하)으로 혐의를 최종적으로 적용했다. 강제추행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채용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수사는 피해자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추가적 의혹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방위적 수사에도 이를 규명할 증거와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열자 바로 내사를 거쳐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여러 의혹에도 구체적 물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보좌관 등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에 이어 법률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작성된 수사기록이 4600페이지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사실상 언론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퇴 시기 조율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오 전 시장과 정무진에서 시점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어떤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청와대와의 총선 관련 사퇴시기 조율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통화내역 등을 8000회 이상 다 분석했으나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 #추가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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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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