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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위치정보 방역활용 위법"... 홍준표가 법을 몰랐네

"정치적 방역 말라" 주장... 정세균 "기본권 제한은 방역 방해에만 해당"

등록 2020.08.25 18:19수정 2020.08.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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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방역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전화번호를 입수한 것은 위법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다.

홍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는 잘 알고 민주노총 집회는 잘 모른다고 앞선 질의 때 답했는데 사실인가"라며 "광화문 집회는 관리대상이고 민주노총 집회는 관리대상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제가 광화문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침 제가 그날 서울종합청사에 출근해서 광화문 집회 상황은 볼 수 있었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거기(광화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열렸고, 그 숫자도 (광화문 집회와) 현격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부적절한 답변이다. 총리는 국정의 총괄 책임자인데 왜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나"라며 "그것 하나만 들어도 '(정부가) 방역을 하면서도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그래서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의 (관리) 책임자는 서울시다. 질서 유지 책임자는 경찰청장이다. 총리가 물론 국정 전반을 통할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집회 하나하나를 총리가 다 관할할 수 있겠나"라며 "공교롭게 (광화문) 집회가 총리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일어나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남)구례에서 일어난 수해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는 '나는 모른다'고 답할 수 있다"며 "눈에 보이는 것만 책임지는, 그런 행정은 아니다"고 재차 힐난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역학 조사 및 방역 방해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용해) 다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왜 수만 명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 모였다고 보나. 일부 교회의 선동만으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라며 "그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이고 경제파탄에 대한 분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정부는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와 대통령 말을 직접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파탄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나 파탄이란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광화문 집회의 성격과 그 위험은 전광훈 목사의 말이나 그 분의 태도를 참고해서 국민들에게 그 집회가 어떻게 비춰질지 감안해주시라"고 덧붙였다.

또한 8.15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이들이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모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집회 현장에선 '야외에선 감염되지 않는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24만 인파가 모였다'며 독려하는 주장이 자주 나왔고, 이후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는 '보건소에 가면 확진받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온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영장 없는 집회 참가자 위치정보 입수는 위법?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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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홍준표 의원은 방역 당국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방역 협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와서 위치정보를 추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경찰이 (통신사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경찰청장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본권 제한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기본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집회에 참석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순 있겠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그렇게(위법하게) 되면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방역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감염 의심자의 위치정보 분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 76조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 총리도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두 분도 아니고 (관계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일인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제가 사전검토하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감염병예방법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치정보를 확보해 진단검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방역 당국으로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건 상을 받을 일이지 비판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민현 경찰청 차장 역시 홍 의원 질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신사로 요청해서 직접 받은 걸로 안다. 감염병예방법과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감염병 의심자나 확진자의 과거 통신자료에 대해선 영장없이 경찰청을 경유해 받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감염병예방법과 위치정보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는 답변에도 "경찰청장 대리(차장)가 합법이 아닐 땐 책임질 수 있나.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송 차장은 "경찰청 소관 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까지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걱정하는 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에 너무 이용한다는 것이다.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갈려고 해서 자꾸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정치적 방역보다는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저를 포함해 정부는 전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까 하는 그 일념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제 인격을 걸고 말한다. 믿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홍준표 #정세균 #8.15 광복절 집회 #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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