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

등록 2020.08.27 16:24수정 2020.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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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고법 앞에서 송미량 노동당 부대표,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명신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찬 활동가 등이 지난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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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고법 앞에서 송미량 노동당 부대표,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명신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찬 활동가 등이 지난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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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 깃발 뒤로 부산고검, 부산지검 건물이 보이고 있다. ⓒ 김보성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전교조 부산지부 등이 27일 부산고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는 판결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15총선에서 소속 청소년 당원에게 비례대표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배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기소에 손을 들어줬다.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유죄 근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당사자인 배 위원장과 선거운동을 한 당사자인 김찬(16) 군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배 위원장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 부산시당 역시 일제히 유감 입장을 냈다.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법이 전향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참정권 #판결 #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정치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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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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