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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가능"... 불이행 10명 고발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등록 2020.08.28 11:01수정 2020.08.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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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선 코로나19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정화된 이후 의료 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 현장에 돌아오는 데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집단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향해서다. 행정적, 사법적 조치 등 강경 조치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 또한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할 뜻도 밝혔다.

"전국적 감염병 위기 상황,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집단 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 생명에 중차대한 직접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령 발동 이후 복귀한 의료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 조사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진 중 80여 명의 인원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면서 "(나머지) 전공의, 전임의에 당부 드린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전국적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위기 상황에서 과연 전임의, 전공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면서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 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명령 회피 불가능... 거부행위 조장 시 처벌 가능"

법무부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명령은 유효하며, 계속 거부할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고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 행동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 회피를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등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직접 교부 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더라도 형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명령을) 송달할 수 있으며 거부행위를 조장, 독려할 시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역시 ▲ 업무개시명령 위반행위 ▲ 동료의사 업무복귀 방해 및 제재 행위 ▲ 가짜뉴스 전달로 국민 혼란 유발 행위 등에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 엄정 수사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10명의 의료진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련의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집단휴진 #전공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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