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의사, 이 엄청난 간극

[주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두 직군 사이 차별은 발생해선 안 된다

등록 2020.08.30 19:17수정 2020.08.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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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과거 <경향신문>에 실린 요양보호사의 고단한 삶을 다룬 기사에 눈길이 갔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음에도 비대면 자체가 불가능한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도 방문요양이 절실한 노쇠한 주민들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 현실을 짚었다. 의사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요즘이라 이 기사에 더 눈길이 갔던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가 바로 이런 분들이라 하겠는데 처우나 지위는 너무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실 시민들의 건강문제(의료문제·보건문제)는 의사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 요양보호사-청소노동자-간호 조무사-간호사-약사-요리사-영양사-의사-의료정책의 종합 산물이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문제가 경찰-검사-재판-법률-변호사-가로등-CCTV-빈민 계층-교도소 등의 종합 산물인 점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분야는 의사, 치안분야는 검사로 대변 되듯 우리나라는 명예·권력·돈이 몽땅 특권층에 몰려 있다. 내가 2000년 대 초반에 가 본 서유럽에선 버스 운전사가 같은 시간 일 하고도 교수보다 월급이 많았다. 돈-명예-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사회였던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현저히 낮은 사회다.

<경향신문>의 이 기사의 요양보호사가 과연 의사 역할만 못할까? 청소노동자가 없으면 온 세상은 병원균으로 득시글할 것이다. 의사만으로 방역은 턱도 없다. 그러나 방역과 보건분야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집중된 정점에는 의사가 있다.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리베이트 비(제약회사의 뇌물) 근절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파업을 할때 의사들은 이를 외면했고, 공권력은 폭압적으로 진압했으며(노조위원장 하던 내 지인은 7번이나 투옥됐다), 언론은 마녀사냥을 했었다. '환자를 볼모로...'라는 논리로.

지금 의사 파업(의사 단체는 '파업'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체행동이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노조가 아닌 '의협'은 파업권이 없다)을 대하는 언론·정부(공권력)를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기득권 사회인지 절감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특권 해체의 과정이 검찰, 공공의료 쪽에 좀 진행되니까 기득권 층의 대대적인 저항이 오늘의 사태라고 본다.
#의사파업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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