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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막자 한강공원으로? 서울시, 규제 근거없어 골치

한강사업본부, 안내방송 등 계도 캠페인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

등록 2020.09.02 15:35수정 2020.09.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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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 선별진료소에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뒤 편의점과 공원으로 몰리는 시민들을 단속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후부터 하루 100명대의 환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선포했다. 음식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고 버스 운행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독려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자 시민들이 가까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일들이 생겼다.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는 방침을 무색케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일 브리핑에서 "편의점 대부분도 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도 내부 및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 행위는 금지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편의점의 야간 취식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이번엔 한강시민공원이 문제로 떠올랐다. 한강시민공원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찾은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이다.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편의점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를 사들고 한강공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실외라고 해도 다중이 모이는 만큼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강사업본부는 공공안전관과 11개 권역별 안내센터 직원들을 주·야간으로 현장에 내보내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영장, 운동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는 접근을 막아놓았는데 강둑이나 산책로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모이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고, 사람을 보내서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주차 같은 경우 위반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있지만 '코로나19 집합금지'는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2일 기준 101명을 기록해 3일 만에 다시 세 자리 수로 늘었다.

광진구 혜민병원에서는 8월 31일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9월 2일 하루 동안에 9명의 추가 환자(의료진 8명, 직원 가족 1명)가 나왔다. 서울시는 첫 양성 판정 전에 직원들이 저녁식사 모임을 한 것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첫 환자가 나온 노원구 브니엘기도원에서도 오후 2시 기준 총 10명의 환자가 나왔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는 8명, 광복절 도심집회 관련자는 2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25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도심 집회와 연관해 종교시설만 9곳에서 환자가 나왔다"면서 "현재 나타나는 산발적 집단감염이 교회·집회와 연관 있다고 생각되며 확산이 오래 지속되면서 연관성 없는 집단감염도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한강시민공원 #혜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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