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허위사실 게시·유포행위 무관한 사람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등록 2020.09.02 18:09수정 2020.09.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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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 및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 박정훈

   
경기 하남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를 둘러싼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으로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2일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방역 못지않게,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이른바 '정보 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도 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에서 공개한 정보가 아닌, 게시자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아 달라"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게시·유포 행위 자체가 코로나와 무관한 사람들을 직간접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확산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방역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했다.

"미비한 점 보완해 나갈 것...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시는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우나 확진자가 00 냉면의 사장이다' , '사우나 확진자가 사망했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유언비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제3자를 대신하여 고발조치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분들께서는 자진 삭제하여 주시고, 가짜뉴스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시에서도 여러분이 가짜뉴스에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를 신뢰하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남시 #김상호 #코로나19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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