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로 전교조를 인정하라"

진보당 경남도당-민주노총 경남본부 논평 ... 대법원, 9월 3일 오후 선고

등록 2020.09.02 18:30수정 2020.09.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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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9월 2일 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로 전교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진보당 경남도당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로 전교조를 인정하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대법원이 3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하는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렬)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가 2일 각각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7년만이다. '노조 아님 통보'가 있은지 2506일, 이로 인해 전교조 간부 교사들의 해직기간 1688일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다.

박근혜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해고자의 조합원 제외'와 '행정관청의 개입으로 노조를 불인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조차 지키지 않는 한국은 늘 노동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교조 합법화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박근혜 정권과 '전교조 법외노조 건'을 두고 재판을 거래했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7년 동안이나 교사들을 억압했던 부당한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 몰려 탄생 27년의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이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법원 #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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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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