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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판결, 당연한 귀결"

전교조 경남지부 "제자리 돌려놓기까지 먼 길 돌아... 교육개혁 위해 헌신할 것"

등록 2020.09.03 15:08수정 2020.09.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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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만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연한 귀결이다. 7년 전 처음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투쟁이 정당했다."

박근혜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직권면직(해직)됐던 송영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3일 오후 밝힌 소감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시정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통보 취소소송'을 냈다.

2014년 6월 1심,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에 이어 이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송영기 전 지부장은 "7년 전 고용노동부의 처음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국제노동기구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잘못됐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의 고통이 계속되어 왔다"고 했다.

송 전 지부장은 "앞으로 우리는 '직권면직 취소소송'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직교사들을 바로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와 관련해 전국에서 해직된 교사는 33명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전희영)는 이날 오후 환영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7년 2506일, 그 자체가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 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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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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