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 환영"

등록 2020.09.03 16:12수정 2020.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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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경남도교육청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합법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환영'했다.

박 교육감은 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교육청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교직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정의로운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 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밝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잡은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교직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전교조 #박종훈 교육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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