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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판결에 정치권 "상식적 판결" - "주문맞춤형 재판"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잊은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성 무너트려"

등록 2020.09.03 18:33수정 2020.09.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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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선명하게 엇갈렸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팩스 통보에 대해 대법원은 3일 오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교조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정당마다 환영과 비난이 엇갈렸다.

[정의당] "상식적인 판단 환영... '나중에'로 일관한 정부‧여당에 유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지난 7년여간 고난의 길을 걸어온 6만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연대와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라고 입을 열었다.

강은미 대변인은 특히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전교조 관련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7년 동안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유독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온 교육부와 민주당이다"라며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침묵을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이라는 구차한 핑계로 갈음해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조혜민 대변인 역시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현 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장관이 '노조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로 일관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며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인민재판식‧주문맞춤형 재판... 사법부 독립성 스스로 무너트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이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 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를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꾸준히 폐기를 권고 받아온,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도 남겼다"라고 비난했다.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라고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요지였다.

[열린민주당]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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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평교사 출신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이로써 전교조는 그 자주성과 합법성을 다시 한번 보장받게 되었다"라며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당한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든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7년간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실질적 사정으로 보나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전교조도 명실상부한 협력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덜어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교육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저도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판결 환영... 국제노동기준 부합하는 법과 제도 정비"

이날 가장 늦게 반응을 내놓은 건 민주당이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적었다.

허영 대변인은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며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짧은 논평을 마쳤다.
#전교조 #정의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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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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