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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등 '불법파견' 판결

창원지법,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련 선고... '임금 차액 지급'은 기각

등록 2020.09.10 13:51수정 2020.09.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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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신대구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는 9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고용노동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인 민자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5개 협력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해왔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민자고속도로 관련 불법파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우영‧전보경‧이학근 판사)는 10일 양우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신대구고속도로톨게이트 지회장을 포함한 135명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금 차액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5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요금수납원(160명)과 교통상황‧순찰원(29명), 도로유지관리원(21명), 조경관리원(1명)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5개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요금수납원 등 22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명당 1000만원씩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불법파견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불법파견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현재 울산지법, 과태료 관련 소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지난 8월 2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 판결해 회사가 졌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이 냈던 불법파견 관련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도 회사가 진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액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뒤, 일반노조는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차액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견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판결이 대한민국에 불법파견 되어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직접고용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고속도로 수납원 등 비정규직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했고, 이들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수납원 등 비정규직까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소송을 대리해온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도로공사는 영업소 노동자 일부를 순차로 불법파견 했는데, 신대구부산은 아예 전부를 불법파견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에게 원청의 동종‧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이에 도로공사와 달리 신대구부산처럼 영업소 전원을 불법파견하면 동종‧유사근로자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원청의 가장 낮은 근로조건조차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 불법파견을 일부만 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데 있다.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대구부산처럼 특정 직종 근로자 전원을 불법파견 하는 경우에는 원청의 업무난이도 등이 유사한 직종의 근로조건을 추단해서 적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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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신대구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는 9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고속도로 #불법파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창원지방법원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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