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 관련 '각하' 처분

등록 2020.09.11 09:42수정 2020.09.11 09:49
0
원고료로 응원
 

남양주 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남양주시는 A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남양주시가 작년 말 (구)목화예식장 및 남양주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 및 지하철 6, 9호선 연장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배포한 3건의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며, 시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2020년 1월 남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각하' 처분을 함으로써 향후 조 시장은 향후 자신의 행보에 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유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