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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모욕한 일베 회원에 구약식 처분 통지"

"의도적 흠집내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계속할 것"

등록 2020.09.12 17:01수정 2020.09.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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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첫 공판 오후 일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모욕 글을 올린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슷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 배상청구를 계속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와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흠집 낸 기사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 #일베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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