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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중 스쿨미투' 릴레이 1인 시위... "1심형량 유지해달라"

오는 24일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

등록 2020.09.14 17:33수정 2020.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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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오는 24일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재판부에 원심 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로, 피해 학생들의 요구가 판결에 반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청주지방법원은 가해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법정구속, 벌금 300만 원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명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가해 교사 김아무개씨는 징역 3년 및 법정구속을 선고 받았다. 그는 청주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피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안겨줬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나서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했다. 

또 다른 가해 교사인 노아무개씨는 여전히 교단 복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노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청소년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들어온 피해 학생들을 고려할 때 3년이란 시간을 길지 않다"고 짚었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 충북인뉴스


1심 형량 유지·재발방지책 촉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가해 교사들은) 제자였던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의 요구가 재판부에 닿을 수 있도록 2심 선고날까지 약 2주간 매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내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충북여중 피해 학생들이 받아낸 형량은 전국스쿨미투 사건에 내려진 선고 중 가장 중형으로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벌이라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형량 유지와 함께 충북도교육청에 재발방지책도 촉구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교단에 선 문제 교사로 인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이 범죄 현장이 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재판 중인 충북여중과 충주여고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이 엄중하게 처벌 받고 교단에 손쉽게 복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스쿨미투 #충북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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