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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보좌관 통해 프랑스 비자 발급 문의했지만 청탁 아냐"

[대정부질문] "원본 합격증 요구하며 비자발급 안 돼서 문의, 해당 주권국 있어 청탁될 수 없어"

등록 2020.09.14 19:52수정 2020.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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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외교부에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는 방안을 문의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의혹제기와 다르게 청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인 데다 유학 비자도 제때 발급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4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딸의 유학비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프랑스) 대사관 쪽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원본 합격증을 요구하니 개학 전에 (프랑스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 권한은) 해당 주권국에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경위부터 설명했다. 추 장관은 "딸아이가 프랑스에 가서 미술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다. 학원을 통해서 프랑스에 가지 않고 국내서 서류를 준비했고 프랑스에 잠깐 가서 입학시험을 보고 왔는데 합격 통지가 이메일로 왔다"라며 "이메일로 온 합격증으로 (유학)비자 발급을 받으려 하니 (프랑스) 대사관 쪽에서 원본 합격증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개학 전에 딸이 프랑스로 가야 하는데 (합격한 학교의) 개학 전까지 비자가 안 나왔다. 그것에 대해서 개학 전에 (프랑스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야당 의원 쪽에서 "그럼 (청탁이) 맞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데 그것(비자 발급 권한)은 해당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딸은) 개학 후에 비자를 발급받게 됐다"며 "개학 전에 가야 수강신청도 하고 방도 얻고 하는 건데 (개학 후 비자를 발급받아) 그런저런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렵게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유학비자 #대정부질문 #전주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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