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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첫 공개... "상습범, 최대 29년 3개월 징역형"

성착취물 상습범 최소 10년 6개월 징역형 권고...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권고 형량 많이 상향"

등록 2020.09.15 10:53수정 2020.09.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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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첫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아래 양형위)가 15일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래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피고인에게 최소 10년 6개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양형위 관계자는 "어제(14일) 104회 전체회의에서 5가지 범죄 유형을 놓고 오후 9시께까지 심의가 진행됐다. 논의가 진행된 범죄 유형 중에는 올해 새로 만들어진 법률도 있었고, 기존에 비해 형량이 대폭 상향된 법률도 있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한 요소를 고려해, 저희도 이번 회의에서 관련 범죄 권고 형량을 많이 상향 시키는 방향으로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담긴 범죄 유형은 5가지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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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첫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양형기준안 일부다.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최대 29년 3개월까지 권고된다. ⓒ 강연주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감경 인자로 고려됐다.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다. 

반면 피해자가 성착취물로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등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은 특별 가중인자로 고려돼 가해자의 가중 처벌이 권고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에서는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특별 가중인자로 고려됐다. 

해당 범죄에서 '상당 금액 공탁'이 감경인자에서 제외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 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낸 금액 자체를 양형요소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다수의 범죄에는 이러한 행위가 양형 요소로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을 하는 경우는 합의가 안 된 경우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감경인자로 넣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왔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 특수한 만큼, 이것을 감경인자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형위 측에서 공개한 양형기준안은 향후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되는 것은 올해 12월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9~10월 동안 양형기준안에 대한 여러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11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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