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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유족 우선채용은 정당...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해야"

노동부 2016년 '고용세습 특채 개선' 요구, 최근 대법원서 관련 판례 나와 개선 필요성↑

등록 2020.09.15 14:47수정 2020.09.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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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윤성효

 
대법원이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합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을 우선‧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500곳이 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바꾸라고 시정명령했다. 경남지역 13곳 사업장에 대해서도 함께 요구됐다.

그러나 최근 "산재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의 판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7일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대법워장,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산재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는 내용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제103조)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적했던 조합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2010년에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조합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기아차와 노조, 현대차와 노조는 각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가 채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3월 기아차‧현대차를 상대로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에 의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유족 특별채용이 회사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법원, 고용노용부가 잘못됐음을 못박은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낸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산재 유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잘못됐음을 못 박았다"며 "대법원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산재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한 것이라 판결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선 단체협약은 노사자율협상의 결과이자, 회사가 동의한 결과"라며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남발한 것은 사업주들의 단체협약 조항 해지, 개악안 강요 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산업재해는 일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가족들에게 '다녀올게'로 인사를 전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100여 명에 달한다"며 "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으로 산재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동행정을 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법원 #고용노동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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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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