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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치료중 휴가 연장 못 했다면 지휘관 배려 부족"

[대정부질문] 군 휴가 특혜 의혹 부인... "배려 못 받는 장병 없게 하겠다"

등록 2020.09.15 17:40수정 2020.09.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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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복무하는 전 장병에 공통 적용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추 장관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질타에 "혹시 그런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국방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정 장관은 "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록을 보면 (서씨의 휴가는) 정상 승인절차를 거쳤다. 다만 그 후속조치인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혜 휴가 의혹은 서류 미비에 따른 오해'라는 해명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카투사에서 (서씨와 유사한)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2회 이상 연장 사례가 5번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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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하 의원은 "장관이 말한 (휴가 연장) 사례가 서 씨처럼 ▲ 전화로 휴가 연장 ▲ 4일 병원 치료로 19일 병가 ▲ 심사 안 받고 휴가 연장 등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이 맞나"라며 거듭 추궁에 나섰다. 정 장관이 "서씨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휴가연장) 혜택을 못 받았다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을 때 하 의원은 "(장관은) 지금 일선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휴가 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이 현재 국방부 견해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의 관련 질의 땐 "국민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은 행정 후속 조치"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행정 조치가 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안 돼 있다"면서 "기본적인 1차, 2차 병가 기록과 연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하태경 #추미애 #군 휴가 특혜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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