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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해산·현장 검거... 징역형도 가능"

[중대본]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 신고된 도심 집회 87건 금지 조치

등록 2020.09.16 13:31수정 2020.09.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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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추미애 직권남용, 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세종대로를 점거했다. ⓒ 경찰청교통상황CCTV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도심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집회 사례 반복 안 되도록... 정부 "10월 11일까지 집회 막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435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했다.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를 통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글날 집회' 등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설득하는 한편,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다"라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회 강행시 경찰 병력을 통한 강제적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석자에 대해서도 현장검거와 채증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수사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서 집회를 금지하고, 참석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가 가능하고, 집합금지 위반 벌칙으로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에게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20조에 의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직접 해산도 가능하고, 이 경우 집시법 22조에 따라서 주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석자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개천절집회 #광화문집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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