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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400그루 뇌물' 강릉 전현직 시의원, '기소' 의견 검찰송치

검찰 기소 여부 결정 임박... 의원직 상실 가능성 점쳐지며 지역 정가 관심 집중

등록 2020.09.16 16:01수정 2020.09.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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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전경 ⓒ 김남권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전현직 시의원에게 묘목 수백 주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 온 강릉경찰서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직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강릉 정가가 검찰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강릉농업기술센터가 전현직 시의원에게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무상제공한 사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현직 시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당시 부의장)의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는 벌금형이 있지만,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직 상실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릉시는 자체 감사에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2018년 11월 초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묘목을 받은 당사자들도 모두 이를 인정했다. 

당시 이 작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3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다.

당시 강릉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명예퇴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사표까지 받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강릉시는 지난해 11월에서야 묘목을 제공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현직 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릉경찰서에 의뢰했다.
#강릉시 #강릉시의회 #강릉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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