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라면 화재' 형제 보호자, 학교 돌봄 신청도 안 했다

'자녀 방임'으로 3차례 신고된 어머니... 초등학교는 돌봄 신청 안내 당일 신청 마감

등록 2020.09.17 12:00수정 2020.09.17 14:20
2
원고료로 응원
 
a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7일 오후 2시 15분]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보호자가 초등학교에 돌봄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학교도 돌봄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면서 당일 오후 3시까지만 접수를 받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두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상황을 알아본 결과 이번 전면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학부모가 돌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초등학교에서도 해당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일인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중화상을 입은 해당 학생들은 인천 A초 2학년과 4학년이다. 형제를 혼자 키워온 이 어머니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자녀 방임' 신고된 바 있다.

지난 8월 27일 인천가정법원은 '모친과 자녀들 격리' 청구를 기각하고, 모친과 자녀들을 각각 6개월과 12개월 동안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법원 명령문이 관련 기관에 도착한 때는 지난 4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상담을 미뤄오던 중 10일 만에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인천 A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보낸 당일 오후 3시 돌봄 신청 마감?
 
a

'라면 화재' 사건이 난 형제가 다닌 인천 A초가 지난 8월 26일자로 보낸 가정통신문.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돌봄 마감시한을 정한 내용이 나온다. ⓒ 윤근혁

 
인천 A초는 지난 8월 26일자 낸 가정통신문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에서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8월 26일 오후 3시까지 학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통신문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학부모들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보면, 당일 통신문을 발행하면서 당일 오후 3시까지 돌봄 신청을 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너무 빠듯한 일정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돌봄 대상을 "수용 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라고 적어 형제 가운데 4학년 학생은 형제의 어머니가 돌봄 신청을 했더라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교장은 "지금 회의 중"이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또 다른 교사는 "학교는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에 알아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빠르면 17일 내놓을 예정이다.

A초 교감 "27일까지 교육청 보고...담임 교사 어머니에 돌봄 권유"

이 기사 보도 뒤 A초 교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돌봄 시행 공문이 8월 26일에 도착해 당일 오전 10시 40분 전체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알림장앱으로도 해당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청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은 것은 너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27일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이번에 화재 사건을 겪은 어머니에게 담임교사가 '돌봄을 권유했는데 그 어머니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교감은 '담임교사가 8월 26일 가정통신문으로 알린 전면 원격수업에 따른 돌봄 신청을 어머니에게 권유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언제 권유했는지는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라면 화재 형제 #코로나 #돌봄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