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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혹서기 아이스크림 중지" 적힌 코로나 경영정상화 문건

아시아나KO부당해고 판정서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않아"... 박영순 "박삼구 국감 부를 것"

등록 2020.09.17 18:32수정 2020.09.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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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아시아나KO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 소중한

  
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주)KO(아래 아시아나KO)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데에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시아나KO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상황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회)은 아시아나KO를 지배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박삼구 이사장을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오마이뉴스>가 박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총 네 가지 쟁점(▲해고 회피 노력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다. 우선 두 위원회는 "아시아나KO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KO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공통으로 판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KO는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 순환근무 실시,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조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KO는 지난 2월부터 조업량이 감소하자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무급 순환휴직, 자발적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고, 희망퇴직 시행, 무기한 무급휴직 신청자 모집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 동결이나 연봉 삭감,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위해 직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아시아나KO는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체불임금이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 안내의 의미는 '휴업수당을 선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었을 경우 신청이 불허된다'는 의미이지 '신청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나KO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도 실제 지원까지는 유급휴직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2항에 의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이의 승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시아나KO가 (위 제도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KO는 지난 5월 11일 희망퇴직·무급휴직을 거부한 10명 중 8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8명 중 6명은 5월 1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5명)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1명)에 구제신청을 했고, 두 위원회는 각각 7월 13, 16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구체적 내용은 기사 하단 타임라인 참조).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 [단독] '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KO, 국회에 거짓 해명  http://omn.kr/1oegr).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권리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곳으로 이곳의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두 위원회 모두 '부당해고'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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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월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모두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해 같은 의견을 내며 아시아나KO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부분에서의 판단은 달리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안들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본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KO의 사정을 인정했다. 각 사안에 대한 두 위원회의 판단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KO의 경영 위기 상황은 인정되나 정리해고 당시에는 총 491명 중 129명이 희망퇴직, 343명이 무기한 무급휴직을 신청해 인원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상당부분 달성됐다고 보임에도 추가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만큼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조업량 급감 및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아시아나KO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아시아나KO는 필수유지인력 16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사 직원,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팀장, 파트장 등은 정리해고 선정 순위와 무관하게 필수유지인력으로 우선 선발했다.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피평가자들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평가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평가가 진행됐다. 인사평가는 평가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등 기본 자료도 없이 진행했고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8명 내외, 2차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30명 내외임에도 평가자 간 의견 소통도 없었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아시아나KO는 총원 491명 중 희망퇴직자 129명을 제외한 362명에 대해 필수인력 160명과 1차 정리해고 대상자 202명을 선정했다. 1차 정리해고 대상자 중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한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 총점 100점 중 40점에 해당하는 인사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이 정성적 요소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아시아나KO가 과반수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사협의 과정에서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아시아나KO의 일방적인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실질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해따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아시나아KO는 총 4회에 걸친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형식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시아나KO는 해당 건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두 위원회의 판정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 "온 국민 고통 분담하는데 재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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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7월 3일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소속 아시아나KO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영순 의원실

 
한편 두 위원회의 판정서에는 지난 3월 5일 아시아나KO 경영총괄부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 문건이 담겨 있다. ▲인건비 절감 ▲복리후생비 절감 ▲기타 비용 절감으로 구분된 이 문건에는 유니폼 미지급, 혹서기 아이스크림 지급 중지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아래는 문건 전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 드립니다. 

1. 인건비 절감
- 신규채용 중단
- 인력 T/O 대비 10% 감축(-52명) : 자연사직, 정년퇴직자, 계약종료자 미충원
- 전직원 무급희망휴직 실시(15일~2개월) : 현재 57명 시행 중- 연차휴가사용 촉진
- 연장근무 축소 : 근무제도, 근무시간대 조정 

2. 복리후생비 절감
- 체력단련행사 중지
- 혹서기 아이스크림 지급 중지
- 현장 간식 지급 중지
- 매월 초 기내지교체 특식, 삼복 특식, 명절 특식 지급 중지
- 추석선물 지급 중지 

3. 기타 비용 절감
- 유니폼 미지급(전년도 미지급자 이외 춘추복, 하복 미지급)
- 연장근무 시 추가 식권 미지급
- 현장 소모품 구매선 변경(단가 인하)


박영순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존중한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재벌 기업은 폭염 속 노동자들을 위한 여름철 유니폼과 식사비용까지 지급을 중단시켰고 결국 부당하게 거리로 내몰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KO를 실질 지배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부당해고의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복직과 정중한 사과,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년 4월 설립된 아시아나KO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에어포트(급유·지상·화물조업 등)의 하청업체로 기내 청소 및 수하물 운반을 담당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박삼구 이사장)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 지상조업사 37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아나에어포트엔 지난 3~7월 약 6억 원(계류장 사용료 감면)이 돌아갔다.

아래는 이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판정서 참고)이다.

아시아나KO 정리해고 및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타임라인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8월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명단 제외

2020년
1~2월 중국 전역에 코로나19 확산
1월 20일 2019년도 인사평가 실시 (2015년 회사 설립 후 최초)

2월 18일 전 직원 연차 사용 독려 및 무급휴직제도 시행 공고

3월 5일 경영총괄부장→대표이사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
3월 6일 무급휴직제도 시행 재공고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
3월 16일 과반수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과 노사협의회 개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직원 90% 유급휴직 실시' 의결, 하지만 결국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음
3월 19일 과반수노동조합에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되지 않으면 5월 10일자로 정리해고 시행' 통보
3월 20일 희망퇴직 시행 공고
3월 24일 과반수노동조합과 1차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정리해고 대상자 범위, 선정기준, 해고 회피 방안 논의
3월 30일 129명 희망퇴직 신청, 343명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
*미신청 직원 : 19명(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5명, 정년 등 4월 퇴사예정 4명, 거부 10명)

4월 1일 필수유지인력 196명 제외한 166명 한 달 유급휴직 실시
4월 2일 과반수노동조합과 2차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4월 6일 과반수노동조합과 3차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정리해고 대사자 선정기준과 해고의 범위에 대해 합의
4월 9일 과반수노동조합과 4차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합의, 희망퇴직·무급휴직 거부자 10명 중 8명(민주노총 산하 노조원)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4월 10일 해고대상자 8명에게 5월 11일 정리해고 예고
4월 13일 네 차례 임시 노사협의회 결과를 사업장에 공지

5월 7일 해고대상자 8명 중 6명이 5월 1~31일 무급휴직동의서 제출
5월 11일 해고대상자 8명 해고
5월 12일 8명 중 6명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5명 인천, 1명 서울)

7월 13, 16일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8월 19,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코로나19 #아시아나 #KO #박영순 #박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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