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기물 발전소 제동...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환경운동가 출신 이항진 여주시장 환경오염 시설 반대 정책 추진

등록 2020.09.18 09:08수정 2020.09.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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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 박정훈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주시가 업체와의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17일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주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는 A업체가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앞셔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A업체는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 #폐기물 #강천SRF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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