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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망사고 현장책임자 3명 입건

원·하청 직원 3명 피의자 전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등록 2020.09.18 09:32수정 2020.09.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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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태안화력 제1부두의 사고 현장 모습 ⓒ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아래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현장 책임을 맡았던 원청인 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인 신흥기공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5)가 석탄을 하역하는 데 쓰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당시 하청업체와 일일 계약을 맺고 작업에 투입됐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하청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규정 위반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3명 외에도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도 지난 16일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태안화력과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졌다.
#태안화력 #충남경찰청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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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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