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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에 걸라"

등록 2020.09.18 13:49수정 2020.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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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서울의료원에 입원 후 16일만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하게 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와 교회가 아닌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광훈 #서울시 소송 #중국 우한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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