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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형' 재차 구형

"봐주기 판례 적용해선 안 돼" 대법 비판... 은수미 "그간의 사정 숙고해 달라"

등록 2020.09.19 14:54수정 2020.09.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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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에 나온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대법원 원심 파기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무죄와 유죄 부분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 범위는 전체에 대한 것"이라며 "상상적 경합관계(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무죄 부분에는 청구된 양형자체가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다며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은 시장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전제로 인용한 판례(2007도8117)도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시각을 가진 법관의 의견이 주를 이뤘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나라 정의의 시초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무너지는 정의를 세워주고, 그 정의를 확인해 주는 곳"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는 운전기사 최모 씨의 운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판단했다"며 "그러한 전제에서 이를 정치자금위반죄로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정당법이 지구당제도를 폐지한 이후 정당지역위원회는 자발적인 지지자들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선관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장려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자발적인 선거운동이나 지원 활동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되리라곤 생각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도 마찬가지 인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성남시장으로 업무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성남시민 다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심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은수미 "재판 진심 다해 성실히 임해... 진실 밝혀질 것"
  

파기 환송심에 나서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은수미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수사, 공판 절차 모두에서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임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과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온 그간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숙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며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키며 위로하는 것에 모두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오후 3시에 수원고등법원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은수미 #성남시 #파기환송심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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