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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편법... 제도 취지 무색"

승장권 대형매장입점저지대책위원장 창원시에 '변경철회' 요구... 마트노조 등도 한목소리

등록 2020.09.24 15:53수정 2020.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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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전통시장상인회, 창원여성회는 9월 24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앞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 윤성효

 
경남 창원시 대형마트(매장)들의 의무휴업일을 10월 11일(일)에서 추석 당일(10월 1일)로 변경해 논란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의무휴업일을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승장권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매장입점저지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와 창원시가 법과 조례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편법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승 위원장은 "의무휴업일은 노동자 휴식권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이다"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데, 상생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편법으로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무휴업일을 편법으로 변경한 것은 그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기 하는 것"이라며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승 위원장은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전통시장상인회, 창원여성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일부 단체 대표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3일 '고시(제2020-253호)'를 통해 대형매장의 의무휴업일을 10월 11일에서 10월 1일(추석당일)로 변경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구 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두 차례(둘째‧넷째 일요일, 일부 셋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대형마트의 요청에 따라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한 것이다. 이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탑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에스슈퍼마켓, 롯데슈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창원지역 50여 개 대형매장은 10월 11일 영업을 하고, 추석 당일인 10월 1일 휴업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무휴업일 변경이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보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의무휴업일 축소, 피로누적, 노동강도 증가, 임금하락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마트노조 역시 이날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마트노조는 "코로나19 극복은 개인과 가정이하고 창원시와 공무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까지 영업할 수 있는 특혜까지 주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전통상인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태고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응하며 영업제한까지 받아들이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한번도 영업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트노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창원시는 유통발전법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취지에 맞게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고 창원시민의 안전,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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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전통시장상인회, 창원여성회는 9월 24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앞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 윤성효

#대형마트 #추석 #소상공인 #창원시 #머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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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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